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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대리권 남용 뜻과 효력 쉽게 정리 (주택관리사 민법)

by 독학 수험생 2026. 7. 15.

무권대리, 표현대리를 공부하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쓴 경우예요.

주택관리사 민법에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표현대리와 함께 대리 단원의 마무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대리권 남용이 무엇인지,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대리권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한은 있는데, 그 권한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우리 회사 자금을 운용해줘"라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을이 그 권한을 이용해 회사 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을에게는 자금 운용 권한이 있었으니, 외형상으로는 대리권 범위 안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이 갑(본인)이 아니라 을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무권대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비교해볼게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아예 없거나,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고, 권한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형상으로만 보면 대리권 남용은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 문제를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서 해결합니다.

제107조 제1항 단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라고 규정한 조항이에요.

대리권 남용에도 같은 논리를 쓰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칙] 유효합니다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이니까요.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몰랐다면,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이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신 의도를 눈치챘는데도 같이 짜고 진행했다면,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3자 보호]

무효가 됐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점도 비진의 의사표시와 같은 규칙이에요.

판례는 어떻게 말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소유 토지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녀에게는 손해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법원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자녀(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제107조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 줄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 본인이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 표의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합니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권한은 있지만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행위 목적이 배임적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엄밀히 따지면 제107조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을 하는 겁니다.

판례가 "비슷한 구조니까 같은 결론을 내리자"고 본 거예요.

주택관리사 문제로 확인해볼게요

[문제 예시 1]

을이 갑의 대리권을 가지고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그 계약을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 진행했어요.

병이 을의 배임적 의도를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병)이 선의이고 과실도 없다면 본인 갑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예시 2]

을이 갑의 대리권으로 병과 계약했는데, 병은 을이 갑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효력은?

 

갑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 병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에 따라 본인 갑에게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은 있지만 본인이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판례의 법리입니다.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