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 줄게."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첫 번째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고, 두 번째는 기한이 붙은 약속입니다.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택관리사 1차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비교 주제라, 여기서 차이를 확실히 잡아볼게요.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달아 두는 것입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사무실을 빌려줄게."
합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합격하면 사무실을 빌려줄게" →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사라집니다.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줄게" →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생활비 지급이 끝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한이란 무엇일까요?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달아 두는 것입니다.
핵심은 확실성입니다.
조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무실을 빌려줄게."
내년 1월 1일은 반드시 옵니다. 불확실한 게 없죠.
이처럼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 기한입니다.
기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기(始期)는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빌려줄게" → 그 날이 오면 계약이 시작됩니다.
종기(終期)는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사라집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빌려줄게" → 그 날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시기는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고, 종기는 도래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조건과 기한,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둘을 가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면 조건, 반드시 일어나면 기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줄게."
이건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이건 기한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니까요.
반면 "로또에 당첨되면 이 집을 줄게"는?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조건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조건에서 꼭 알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조건의 특수한 규칙 두 가지입니다.
[기성조건]
계약할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빌려줄게"라고 했는데, 사실 계약 당시 이미 합격 발표가 난 상태였어요.
이때 정지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냥 바로 유효해요.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불능조건]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달이 두 개가 되면 사무실을 빌려줄게" 같은 경우죠.
이때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조건이 절대 성취될 수 없으니 효력이 생길 일이 없어요.
해제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효력 소멸이 절대 안 되니 계속 유효한 거예요.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각각 정지·해제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기한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갑은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이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에요.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갑이 "1년 안 기다려도 돼, 지금 갚을게"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단, 포기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이라면, 중간에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 이자 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엔 남은 이자를 같이 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문제로 확인해볼게요
[문제 예시 1]
갑이 을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겨줄게"라고 했습니다.
이건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 기한(시기)입니다.
다음 달 1일은 반드시 옵니다. 불확실한 게 없어요.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업무 위탁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예시 2]
갑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이 해소되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체납이 해소되기 전 갑이 계약 갱신을 방해했어요.
이 경우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예,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 성취의 의제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조건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을 달아 두는 것입니다.
기한은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달아 두는 것입니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기는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고, 종기는 도래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해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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