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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 쉽게 정리 (주택관리사 민법)

by 독학 수험생 2026. 7. 20.

민법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법인 단원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단법인이랑 재단법인이 뭐가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설립 방법, 해산, 정관 변경 등 여러 포인트에서 비교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법인의 기본 개념부터 두 종류의 차이까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법인(法人)은 자연인(사람) 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받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고,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법인이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법인은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 개인의 행위가 됩니다.

민법상 법인은 어떻게 나뉠까요?

민법의 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단법인: 사람들의 모임에 법인격이 주어진 것
  • 재단법인: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주어진 것

그리고 민법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은 상법에서 다루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규정합니다.

설립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허가주의라고 해요.

사단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사단법인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입니다.

실체가 "사람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술 연구를 위한 학회, 종교 단체, 동창회 등이 사단법인의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사단법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 구성원(사원)이 있습니다. 사원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해요
  • 사원총회가 필수 기관입니다.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 2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합니다
  •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어요
  • 영리 사단법인도 이론상 가능하나 민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입니다

재단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실체가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내 재산 100억 원을 장학 사업에 써주세요"라며 출연하면, 그 재산을 기반으로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단법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 구성원(사원)이 없습니다. 재산 자체가 실체예요
  •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 기관이 이사회 정도로 제한됩니다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설립합니다
  • 생전처분으로도,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은 정관에 변경방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원칙)
  •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구성원이 없으니 해산 결의를 할 주체가 없어요
  • 반드시 비영리입니다. 재단법인은 영리목적으로 설립할 수 없어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핵심 차이는 뭘까요?

표로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실체 사람의 모임 목적 재산
구성원(사원) 있음 없음
사원총회 필수 기관 없음
설립 인원 2명 이상 1명도 가능(출연자)
정관 변경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정관에 변경방법 있어야 가능
임의해산 가능(총회 결의) 불가능
영리 여부 비영리(민법상) 항상 비영리

가장 중요한 차이 두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첫째, 사원총회의 유무입니다. 사단에는 있고, 재단에는 없습니다.

둘째, 임의해산 가능 여부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고, 재단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기관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법인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니 기관을 통해 활동합니다.

주요 기관을 정리해볼게요.

 

①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에요.

이사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② 사원총회(사단법인만 해당)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없어요.

 

③ 감사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임의기관이에요.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도 알아두세요

이사 같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5조).

 

예를 들어볼게요.

법인 이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이사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라면 법인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 책임입니다.

주택관리사 문제로 확인해볼게요

[문제 예시 1]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원총회가 필수 기관이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로 임의해산이 가능하다

③ 설립자의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④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답은 ③번입니다.

재단법인은 생전처분뿐 아니라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①②④는 모두 사단법인의 특징이에요.

[문제 예시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로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다

②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다

③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있고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다

④ 재단법인은 영리법인도 될 수 있다

 

→ 답은 ③번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라 구성원(사원)이 있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실체라 구성원이 없습니다.

①은 반대(사단에 사원총회), ②는 반대(사단은 임의해산 가능), ④도 틀립니다(재단은 항상 비영리).

오늘 내용 정리

법인은 자연인 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실체이고, 재단법인은 목적 재산이 실체입니다.

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고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이고,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